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하니는 최근 행정사를 통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을 진행한 하니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았음에도 당사자나 근무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다수의 허위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개인정보 및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연예 매체들은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없어져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요건에 맞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부 안티 팬들이 법무부에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날 하니의 비자 발급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체류설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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