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신고가 10여차례 접수됐는데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news.nate.com

가정폭력 신고가 10여차례 접수됐는데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받았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또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신고자인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청은 A씨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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