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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