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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3억 6072만원·경북대 3억 1565만원
서울대·충북대는 복학 시점으로 등록금 이월
이유진 기자 = 지난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2024학번 신입생 대다수가 1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5일 기준 8개 대학 소속 2024학년도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이월(군 휴학 등 제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개 학교 의예과 학생 수를 고려하면 1학기 예과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약 22억 6200만원에 달한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24학번 신입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투쟁에 동참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가 1학년 1학기는 휴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24학번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에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