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L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L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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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의원은 이날 밤 늦게까지 아들의 입건과 관련해 묻는 중앙일보의 수차례 문자와 전화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37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