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3월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44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