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미혼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31)와 검찰이 항소심 선고 재판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2심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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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낳은 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숨긴 미혼모 징역 4년 확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미혼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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