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공수처와 법원을 오가는 데 33시간 7분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은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