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0165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유머·감동 정보·기타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365
이 글은 1년 전 (2025/3/11) 게시물이에요
윤석열 석방 사태 간단 설명 | 인스티즈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고르기·테스트 15초 만에 풀면 아이큐 120 이상......jpg176 17:0729666 3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폴드' 케이스 유출사진147 5:4094076 0
요즘 이거 입은 사람 하루에만 328명쯤 보는듯111 18:2359327 2
이슈·소식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스벅 불매운동 근황99 15:2051902 5
유머·감동 이길여 총장 (94세) "애기들아”87 14:1758665 0
방금 발매된 엑소 레이가 프로듀싱한 남돌 노래
03.09 18:03 l 조회 1251
속보] 이란, 사우디 유전에 드론 공습
03.09 17:56 l 조회 1370
오늘 야구 시구하면 MLB, KBO, WBC 그라운드 다 밟아보는 아이돌…ㄷㄷ
03.09 17:46 l 조회 1404 l 추천 1
"80대 할머니가 문 열자 돌변”…'어눌한 한국말' 괴한 3명, 일가족 결박·폭행
03.09 17:43 l 조회 1277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모친 삭발 간병인 폭행…50대女 벌금형 집유2
03.09 17:41 l 조회 1084
[나혼자산다] 김치찜 망해서 울음 터진 츠키..jpg35
03.09 17:39 l 조회 37511 l 추천 6
"손에 반짝거리는 거 뭐예요?"…손톱강화제 바른 교사, 학부모가 지적질3
03.09 16:56 l 조회 1729
포켓몬 로켓단 로사가 간호사가 되지 못한 이유2
03.09 16:50 l 조회 2574
봤던 무대 중에 제일 킹 받는 무대
03.09 16:32 l 조회 1290
학폭 전력 수험생, 주요 10개대 정시 지원 93% 불합격
03.09 16:29 l 조회 1027
오늘 컴백하는 엑소 레이가 프로듀싱하는 남돌...jpg
03.09 16:29 l 조회 1391
'BTS 콘서트 명당' KT 사옥 21일 전면폐쇄…스벅·파바도 닫는다
03.09 16:22 l 조회 1448
예쁜친구랑 다녀보니 딴 세상이네요
03.09 16:05 l 조회 4311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서 교육우수상 받아" 자랑…상품 컵라면 1박스2
03.09 15:57 l 조회 1045
야구 중계는 역시 SBS…WBC 대만전 시청률 압도적 1위
03.09 15:52 l 조회 693
음주운전 이재룡 "소주 4잔 마셔" 뒤늦게 시인…이르면 오늘 입건(종합)7
03.09 15:28 l 조회 30185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민주당 어떡함....JPG97
03.09 15:19 l 조회 97502
4월 8일 데뷔 확정된 김재중 남자아이돌 키빗업
03.09 15:08 l 조회 2163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187
03.09 14:53 l 조회 126420 l 추천 3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10
03.09 14:29 l 조회 12833


처음이전22622722822923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