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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3/14) 게시물이에요

"사랑해" 김수현 손편지 공개…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쟁점

"사랑해" 김수현 손편지 공개…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쟁점 | 인스티즈

"사랑해" 김수현 손편지 공개…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쟁점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기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두고 처벌 가능성까지 화두가 됐다. 13일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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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김수현 손편지 공개…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쟁점 | 인스티즈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기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두고 처벌 가능성까지 화두가 됐다.

13일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며 "교제와 성관계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김수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입증이 되려면 고인이 자세한 기록이나 인증 사진 등이 있어야 할텐데,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긴 힘들었다"며 "현재 나온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워보인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족은 지난 12일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증거로 함께 찍은 스킨십 사진과 김수현이 군 복무 중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

김수현이 군 복무 중 쓴 편지의 작성 날짜는 2018년 6월 9일이다. 이때 김새론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였다.

편지에서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네로 생각하기도 좋은 날', '얼굴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내 의지가 어떤지 막 부담 주면 안 되니깐,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인가', '아직 1년이 넘게 남았니, 앞으로도 쭉 잘 좀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이라고 적었다.

"사랑해" 김수현 손편지 공개…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쟁점 | 인스티즈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전역 후인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엽서에는 '유튜버 김파리'라고 자신을 칭하며 "보고 싶어",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담았다.

또 유족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앞서 김새론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김새론은 직접 그가 만 15세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을 일으켰고 2025년 2월 16일 사망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김수현의 생일이다.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법률은 2020년 신설됐다는 점에서, 2000년생인 김새론은 당시 성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스킨십 없이 단순 연락만 주고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의 행위도 '추행'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신설됐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며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 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 자체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새론이 처음 김수현과 스킨십 사진을 게재했던 지난해 3월에도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새론이 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고, 유족들의 교제 주장에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뭐가 진실인건지...

대표 사진
맛있는거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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