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서도 악플 시달린다…김새론·휘성 그후 커지는 '사자 모욕죄' 논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왼쪽)과 배우 김새론. 뉴스1, 연합뉴스 최근 배우 김새론, 가수 휘성 사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을 향한 모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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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김새론, 가수 휘성 사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을 향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곳곳에 달리고 있다. 고인이 된 이후에도 댓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6일 고 김새론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한 고인의 생전 행보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올라온 고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교제설 영상 내용을 공유한 글엔 고인을 성희롱하는 댓글까지 달렸다. 지난 10일 가수 휘성 사망 직후에도 경멸적 표현이 섞인 댓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됐다.

그러나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성 댓글을 처벌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사자 명예훼손죄(형법 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만 처벌 대상이다. 또한 친고죄여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멸적 내용을 담은 모욕 글은 ‘주관적 감정 표현’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2~2023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총 82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낸 보고서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해외 입법대응 및 개선 방안’에서 ‘사자 모욕죄’ 신설 검토 필요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사망한 유명인, 대형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을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을 지적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살아있는 자만 대상으로 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청역·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로 유족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지만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으로 159번째 희생자가 된 고등학생 이재현군도 생전 사망한 친구들에 대한 악성 댓글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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