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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07ll조회 25226l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한 것 관련 14일 킹콩 by 스타쉽은 싱글리스트에 "본 사안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킹콩 by 스타쉽은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 라고 했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 했다. 과세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 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62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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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
세몯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면 내면 되지 뭐
11일 전
원래 같은법도 해석에 따라 다들 의견이 틀려서...
11일 전
실제업을 했나보네 적부심사 청구된 거 자체가 국세청에도 해석차이 있을 수 있다 봐준거라 결과 나와봐야알듯
11일 전
그냥 세무조사 결과통지 받으면 과세전적부심 신청가능한데?
11일 전
맞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진짜 징수 당하기전에 얼마 징수할거라고 고지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미리 소송거는거라서
결과통지만 받으면 바로 걸수있져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 못하면 가산세가 60%이고 +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따로 내야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될거같으니까 미리 신청한거죠

10일 전
고의로 누락한 경우 40%, 고의가 아닌 경우 10%의 가산세 입니다~
10일 전
성 현 제  과하다 성현제
본인이 세무사한테 맞겨서 하는 부분이라 결과를 지켜봐야할듯
11일 전
아하.. 그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하겠네요. 연예인들 무늬만 법인 하나 만들어서 소득세대신 법인세떼는거 너무 뻔한 수법이라.... 근데 뭐 진짜 업을 한거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11일 전
아 이건 좀 해석차이가 발생할수있겠네
11일 전
쉽게 설명하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 사업으로 유튜브+부가적인 사업으로 5년동안 수입이 70억이였는데 국세청이 이걸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으로 봤다는거죠? 그
11일 전
세법해석 차이였나보네 70억이래서 뭔가 했더니
11일 전
아. 피드백 깔끔하게 써왔네. 이거 고지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할듯.
11일 전
i.
소득세 최고세율 45%
법인세 9% and 19%

이게 단순 세목 차이인지는 더 지켜봐야하겠네요
법 해석의 차이라기엔 세율 구간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네요...
유연석씨 유튜브 구독자가 32만명인데 70억의 세금을 낼정도면.... 70억의 2배는 더 벌었다는 소리인데 탈세가 맞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할일이죠
32만명 구독자로 70억의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일인지... 자금 세탁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건 아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법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 되니...
고의성이 없다는걸 입증 못하면 가산세가 60%인데 국세청에서 부정가산세를 60% 추가로 먹여서 70억이 나온걸수도 잇고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여

10일 전
유튜브 말고 다른 사업도 했다고 나와있네요!
11일 전
세금이 70억이 가산세를 맞은건지 아니면 45%로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냥 인상된 금액만 있는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더 지켜봐야죠

제가 헷갈린게 법인세 최고세율이 아닌 최소 세율이 9%네요

10일 전
다만 법인세도 초과누진세율이라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만 19%라서
9%를 적용 받긴했네요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미만이면 9%만 적용햇을거네요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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