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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부남 연인에 이별당한 뒤 아내·자녀에 연락한 20대女 ‘집유’ 왜
유부남이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받고 연락 차단당하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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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9개월 전 (2025/3/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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