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김씨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다가오는 A씨 차량에 부딪혔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넘어진 김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해 김씨를 재차 들이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충돌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사람을 치었으니 차를 빼라”는 행인들 외침에 차에서 내렸다 다시 탑승 후 후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차 밑에 있던 상태로 심정지가 왔고, 출근하던 한 남성 간호사가 끌어내 심폐소생술 실시 후 응급실로 이송했다. 김씨가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10분가량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T 등 검사 중 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결국 오전 9시15분쯤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 직후 현장 및 응급실에서의 치료 지연 병원 주차장의 안전시설 부재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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