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A)는 장제원 수행 비서
A는 당시 장제원의 총선 출마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장제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
정황 증거
- 피해자가 사건 익일 성폭력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
- 피해자가 사건 이후 몇달동안 무단결근 했으나 해고 당하지 않음
- 장제원은 호텔에 간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친구인 김모 교수가 같이 호텔에 갔었다고 증언(피해자 증언과 일치)
- 사건 익일 장제원이 17건의 무더기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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