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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3
이 글은 1년 전 (2025/4/19) 게시물이에요

1심 집행유예 뒤집은 2심 "범행 죄질 나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
법정에서 쓰러져 오열한 피고인 "어린 두 자녀 있다. 기회 달라" 호소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70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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