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쯤에 컴퓨터를 팔았는데 구매하신분이 한달전에 팔고나서 3일 지나서 너무 느리다고 해서 제가 하드라서 그런거라고 했는데 게이밍이라고 해놓고 설명한거랑 다르다 이러니까 제가 하자 없는것도 확인 했고 저도 잘확인해서 판거다 이랬는데 자기가 열받아서 다 청구하고 싶다고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해서 만원 드리고 끝내자고 해서 제가 만원 드리고 끝냈는데 그 후에 한달지나서 저보고 벌써부터 안되니까 환불 해달라고 또 그래서 제가 싫다하니까 민사로 건다고 해서 제가 걸어보라고 하고 그 글에도 환불 안된다고 썼던거 같은데 이거 민사로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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