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6년째 아직도 1심 진행중인데

이재명은 3.26 2심 무죄 판결후

1달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전합회부를 하더니
(전합회부 : 대법관 1명만 틀어도 전합으로 법원조직법 7조 1항 1~3호에 정한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때',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4.22 날 전합회부 -> 9일만에 파기환송?

이게 대법관이 대선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의 관련된 사건 전자기록 6~7만쪽 페이지나 되는 글을 9일만에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챗지피티도 아니고 뭐임?

심지어 인편으로 전달 (뭐가 그리 급하신지?)
이는 이례적인 거임

유죄를 주면 7일의 준비기간이 있고
무죄를 주면 손쓸틈이 없고
유죄가 나와도 7일동안 손써야함..
(이게 진짜 대선개입 아닌지?)

대법관님들 멘탈 여린 분들이라고 하시니 서명하고
시위 참석하자^^
로그기록 없으면 위법판결이자너
당당하면 공개해야지 ㅎ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하자
https://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List.work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아래 내용처럼 말야
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 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 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 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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