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약, 심각한 합병증 1% 이하…심장병 치료제였다면 이미 허가”
네덜란드 의사인 쉬자너 펠드하위스(41) 박사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자원 활동으로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있는 비영리 공공 의료원에 머무르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멕시코 선주민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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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하위스 박사에 따르면, 임신중지약은 임신 전 기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임신 12~14주 이하일 때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확률이 수술(진공흡입법) 1%보다 낮은 0.5% 이하다. 그는 “임신 초기 임신중지약을 이용하는 건 심각한 감염 등 위험성 측면에서 치과 가는 것보다 안전하다.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조기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임신중지약을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했으며, 이미 9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국제산부인과학회(FIGO)는 2020년 임신중지약을 이용한 자가관리와 원격진료를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라고 승인하기도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3주 이상이면 입원 등 임상 감독 아래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 12~14주 이상일 때 임신중지약을 사용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확률은 수술(자궁 경관 확장 및 배출)과 같은 1%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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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에서 임신중지약 도입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난달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 조항, 건강보험급여 적용 여부,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펠드하위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주수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범죄화한다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과 제공자(의료인 등) 모두에게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유지해 치료 접근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불평등도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임신중지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 후기 임신중지를 범죄로 취급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험한 임신중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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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가장 큰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공개 요청에 나섰다. 멕시코 의사들을 상대로 임신중지 인식 변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던 펠드하위스 박사는 “의사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 신념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의사는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임신중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의사들이 임신중지는 물론 여성폭력과 젠더 관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임신중지 제공자로서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인터뷰 동안 손목에 두르고 있던 초록색 스카프에는 의사를 상징하는 청진기가 초록색 스카프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초록색 스카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게 일었던 그린 웨이브 운동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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