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9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에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고 멤버들은 나오지 않았다. 조정은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자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이에 따라 뉴진스는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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