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담당할 때 폭행하고 징계받지 않는 직원이 있었다. 어머니집에 갔는데 추행당하는 누이를 보고 어머니 남자친구(?)를 때려 벌금을 받은 경우였다.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불문”으로 결정했다.아마 폭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징계받지 않은 경우는 전무후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