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30)씨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8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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