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에서 빌라 7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400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서울과 인천 등지의 빌라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주택 772채를 사들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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