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00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몰려들었음.
참고로 올해 5월까지 예멘인 519명이 대부분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함.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 취업할 수 없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 예멘인 취업허가 등을 요청하였고,
결국 특별 취업허가, 취업 알선 지원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임.
관련 기사 전문
http://naver.me/GyfaHR51
참고로 한국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있음.
난민신청자, 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좋다고 SNS 등을 통해 외국에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