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되셨고요.
숙려기간은 한달이시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기간 안에 제출해주세요.
번복의사 없으시면 한달 뒤 오전 11시에 법정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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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이 이렇게나 추웠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