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결국 ‘버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민 대표는 법적인 수단을 빌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임총이 열려 민 대표의 해임안이 오르더라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17일 배당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오는 27~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와 일명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된 어도어 부대표, 이사 등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 측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시나리오에는 변수가 생기게 됐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카드를 받아들인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수 없고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 해임이 걸린 임시주총 일정과 맞물리기에 동정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