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계약서에는 어도어 지분에 하이브80 민희진20이라
해임시킬 수 있는건 당연함
근데 사적 계약서(5년간 대표이사자리를 유지할수있다)를
작성해서 공적보다 사적 계약서에 더 우선순위를 둠
그 계약서에는 배임 횡령 등 범죄의 행위가 발생 시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하이브 측에서 배임으로 해임을 시키려함
법원은 배임의 방법을 모색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 행위를 찾을 수 없다
즉,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그래서 배임이 아님
오늘 하이브 주총에서는
어도어 이사진 3명 중 2명(민희진 외)을 해임시키고
하이브 측 사람으로 갈아치울 예상된다고 함
이사진들이 바뀌어도 대표이사의 권한이 더 크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