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의 위상
지금까지의 국무총리는 의전상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방탄조끼 역할이 대부분이였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경우 행정부의 대표격인 국무총리를 바꾸어
정국을 돌파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음
예를들면 세월호사건의 책임을지고 물러나려 했던(결과적으로 남긴했지만) 정홍원총리,
세종시 문제 해결에 실패한후 물러난 MB정부의 정운찬 총리등이 있음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지고 사임을 표명했으나 이후 269일이나 유임되었던 그 분
2.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 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력은 국무위원의 임명, 해임 제청권임.
즉,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국무위원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남음
더군다나 오늘
지지율 5푼짜리 대통령 " 그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리겠다"
또 정신나간 화법을 구사했지만 결국에 취지만 살리겠다는 애매한 발언으로
새로운 총리에게 임명권을 넘길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들어냄
즉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해서 총리후보를 낸다 한들 (그럴가능성이 0에 가깝지만)
그 총리에게마저 헌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으며 국정마비의 책임만 국회에 떠넘길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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