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군인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 및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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