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7월 30일 AM 6:20분경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과 합의중에 있습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이사고에서 제 3자의 시각, 또는 경험으로 봤을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회사와 경찰을 모두 부른 상황이었고 그 당시 경찰관이 음주의 유무를 확인 해 준후 보험회사가 같으니 합의가 잘 이뤄 질것이다. 과실의 조율이 잘 되지 않을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주면 피해자 가해자 판별을 해주겠다 ,하고 경찰들은 돌아가고 사고차 차주와 전화번호를 교환한후 각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요 몇일간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합의가 원활하지 않고 양쪽다 피해자 주장을 하여서 어제 오후에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양산시 교통과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가해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 주변 측근이나 부모님, 저 역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 선후배 님들의 경험과 시각으로 의견을 듣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속 검정색 방향은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빨간색은 상대방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제차는 흰색 쏘렌토 차량이고, 상대방 차량은 겔로퍼 차량입니다.
당시 교차로는 양쪽 다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신호는 양쪽 다 황색 점멸등 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조수석 문짝에 충돌을 , 상대방 차량은 정면으로 박은상황이고
제가 선진입을 한 상황이고 양쪽다 왕복 4차선이지만 상대방 차선이 도로폭이 조금 넓습니다.
양산시 교통과 측에서는 제가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을 하여 선진입이 인정이 힘들다 말하는데,
도로 교통법상 황색점멸등에서는 제가 정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서행 (시속30KM) 정도 주행중이며 상대방측에서도 서행이라 주장을 하는데 사고차량의 파손결과를 볼시 교통과 측에서도 서행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그 부분은 인정 하였습니다.사고당시 겔로퍼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않았다는것 (스키드마크가 없는것)이 사진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고차측에 블랙박스가 부착이 되어있지만 녹화가 안되었다며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들에서 보시다시피 제 차선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였더라더라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사고차는 전방만 주시를 하여도 제차가 진입을 하는것이 명백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는 선진입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과속을 하여 선 진입을 한 제 차량과 충돌을 해서 제가 피해자 라고 생각을 하여 이의제기를 준비 중인데,
선후배 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히 덧글 하나하나 허투로 보지않고 참고 하겠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넓은도로가 우선권을 갖고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주장하는 선진입은 정지를 하지않고(양쪽 다 황색점멸등) 서행으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선진입이 인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몰라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