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만원짜리 새 가방에 동기가 커피를 쏟았어 법으로는 중고는 5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대서 250만원을 달라고 했어 동기는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다고 6개월 뒤에 주겠대 알겠다고 하고 나는 80만원을 들여서 가방 a/s를 받았어 원상태로는 안된대서 다른 종류의 가죽을 덧대 커스텀했어 6개월 뒤에 동기가 250만원을 입금하면서 커스텀한 가방을 달래 자기는 가방 값을 줬으니 그 가방은 자기 소유가 아니냐, 80만원으로 커스텀했으니 80만원을 더 주고 그 가방을 사겠대 내가 줘야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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