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남친이 술먹고 술취해서 자고있는 나를 자기여자친구로 착각해서 만졌다는데 근데 걔 주장은 나도 자기를 같이만졌대... 난 술취해서 자느라 기억이 없고 걔는 기억이 다 나는상태야.. 그래서 고소했는데... 수사관이 자기가 피의자(가해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전과도 없고, 사람이 참 착한거같다고... 자기가 수사관 오래해봐서 얘기만 들어봐도 거짓말치는지 아닌지 다 아는데 사람이 참 착하고 순진한거같다고... 나를 만지긴 했는데 여자친구로 착각한가같다고... 나는 걔가 거짓말하는거 같은데 수사관님은 거짓말할거면 처음부터 안했다고 잡아떼지 왜 인정을 하겠냐고 착해서 양심에 찔려서 인정을 한거지 않겠냐 하면서 그럼서 피해자(나)도 같이 만졌다던데 그러면 자기가 봤을땐 이게 죄로 인정이 안될거같다고 자꾸... 피의자(가해자)가 본인이 보기엔 매우 순진하고 착하다고 거짓말칠거같지않다고 강조하는데 원래 성범죄 수사를 이런식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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