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들어가면 진짜 잔혹 사례들 많았네
안전이별필수임.. 하...
최근 몇 년간 연인을 살해했다는 끔찍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으며, 이에 그의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씨가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임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반면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은 피의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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