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소유주 A 부동산업하는 60대 엄마
등기상 소유주 B 가정주부 30대 딸
내가 법무사 다녀서 매매, 전세 이런 등기 관련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내 일 보느라 우리 부모님 전세 계약하는거 신경을 못 썼단 말이야
전세권설정도 안하고 그냥 했다는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이거는 하라고 말했잖아 이러고 넘겼는데
이사갈려고 할 때 A한테 말하니까 줄 돈 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거임
경매에 넘기든, 다른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라고 우린 돈 없으니까 못 준다고
그걸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한거야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런다고
그래서 아직 계약만료 기간 한달반정도 남았을때 등기상 소유주 B(딸)한테 전화했던 이력을 남기고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라.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해줘라. 그렇지않을 경우 경매에 넘길 것이다.
이 문자를 받고 답을 하지않으면 경매에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B가 전화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자꾸 자기한테 그러냐고 따지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건 모르겠고 난 등기상 주인에게 전달한 것이다.
원래 이러한 사항은 등기상 주인과 얘기하는게 맞다.
뭐 A한테 말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집주인이랑 이야기했으면 B씨가 A씨랑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몇일뒤에 A가 전화 옴.
경매에 넣으라고 진짜 대출이 더 안나와서 돈 못주는거라고 현금이 없다고 자긴 진짜 돈 없다고 알아서하라고
그래서 경매에 넘기고 부족한 금액은 실 소유주 딸인 B의 재산에서 차압했음.
그랬더니 A가 바로 돈 송금하더라
진짜 세상에 악질 너무 많음...
전세계약할때 다들 진짜 조심하고 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거 계약할때 추가할 수 있으니까
정 불안하면 공증도 받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