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구두계약했는데 결제일되니 카드결제 하려면 10프로 부가세 별도 추가래
부가세 소비자가 내는 건 맞긴하지만 애초에 현금가 21만원이라고 고지안했고 당연히 받는 금액에 추가된거겠거니 생각해서 21만원 계약체결한 건데 결제할 때 부가세 따로 받는다고하는 건 불법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