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데
내 업무를 대체해주던 분이 퇴사 통보를 한 상태야
업무가 힘들어서
들어보니, 아무도 이 업무 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데
폭탄돌리기 중이래 출산휴가는 이제 한 달 쓴 상태이고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일단 출산휴가는 법적 제제가 심하니
쓰라할거같고 아무래도 연락와서 육아휴직 나중에 쓰라고 조기 복귀 요청할거같은 분위기 ^^
육아휴직 중 해고는 불법으로 알고있어서 절대 싫다고 강하게 나갈건데
내가 궁금한건 육아휴직 중에 조기 복귀 요청할 권리가
회사에 있나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