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 분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고 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 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됐다.
https://v.daum.net/v/20240707184804785
아빠 큰 사고 나서 인근 광역시로 이송해봤는데 30만원나왔는데 서울내에서 뭐 얼마나 이동한다고 수습비포함해서 80만원이 나옴..글고 저건 솔직히 가해자가 내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