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액 1인당 13만이잖아
먼저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인가?
그리고 가장 궁금한게 문화누리카드 기본 제공 금액 13만원이 소진되었을때 문화누리카드에
현금을 5만원 충전한 경우에는
본인 현금 충전액을 2만원 쓰고
미사용 금액이 3만 남으면
본인이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됨?
아니면
현금으롬충전하여 미사욧된 3만원은 2025년으로 이월?
예시) 2025년도에
새로 13만 충던되고+2024년 본인이 충던하고 남은 3만원 이월되서 16만 되는게 맏을까?
아는 사람 답변 좀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