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좀 넘게 다녔던 회사에(영상편집쪽에서 일함)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 내가 영상편집 일하다가
실수한것도 있고 해서 대표님이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한달 월급+ 퇴직금 못주겠다고 계약서까지 썼었거든
물론 나도 아? 이게 맞나 이생각도 했는데 대표님이 이것도 자기가 양보 한거라고 안그럼 자기 소송 걸겠다 둥 소송걸면 빨간줄이 생기는데 그럼 취업 하기 어려울거라는 둥 돈은 모아두었냐는 둥..
나도 이런적 첨이여서 무서워가꼬 계약서썼단말이야..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늦게라도 내가 아는 노무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쓰니야 그건 아니지”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하고 따로 만나서 상담한 후 증거자료 모은 뒤 노동청에 넣었는데 승소 되겠지? ㅠㅠㅠ (+연장근로수당도 못 받았어)
솔직히 이 직이 처음이기도 하고 내가 들어갔을때 사람들이 세명정도 있었는데 다들 이 직은 처음이라고 하시드라고…
그래서 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
노동청 신고한것도 처음이고 걱정도 되기도 해서..
노동청 신고해 본 둥들은 어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