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소득액의 25%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만약 25%가 간당간당하거나 30 안이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나을까?
해외숙소 결제 때문에 공홈에서 할지, 국내플랫폼에서 할지 너무 고민돼. 20만원 차이나....(총 100만원 좀 넘어) 똑똑한 익들에게 도움을 구한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