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5483?rc=N&ntype=RANKING
대법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종합2보)
성인 된 때부터 소멸시효 계산 시작…23년 지난 양육비 청구 기각
'청구 안하면 소멸시효 진행 없다' 기존 판례 변경…대법관 5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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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런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 의무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지출한 양육비 규모도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며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