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고 준비 중이고
2차면접 남았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 계약 조항 봐보니까 퇴사시 한달 전 미리 말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이직 성공해도 한달이나 기한 주지는 않을 거 같은데ㅜㅜ
원래 모든 회사에 있는 조항인지
찐으로 민사 걸려고 넣은 조항인지 넘 불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