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인데 도시가스가 안들어와서 LPG가스거든..
가스비 결제할때 송금인 이름을 동 호수로 적어서 보내야돼
예를 들어 101동 101호 이렇게...
근데 지난달에 그거 안해서 보냈다고 미수금 처리하고 이번달에 청구했는데 돈은 보냈거든..
이거 돈 돌려받거나 입금날짜 시간 알려주면 미수금 없애주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