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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