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영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마감으로 한달 정도 일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휴게가 오후 10시 전에 끝났어
근데 이틀동안 1시간씩 한달해서 총 8시간 만큼 야간 수당을 받아야하는것 같은데 명세서를 받았더니 휴게를 10시 이후에 해서 원래 일한 시간보다 4시간 적게 할증시간으로 뜨는데 이게 맞는지…원래 그런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