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23년부터 직장을 다녔고 7월에 이직 한번 한 사회초년생이야! (사업해본적 없는 찐 월급쟁이)
처음 세금신고를 해서 잘 몰랐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서 이직 전직장 원천징수서류랑 현직장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또 신고를 했어.
근데 너무 큰 200만원 납부하라고 통보받았어..
제출서류에도 사업소득세는 없고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세만 있는데도 이렇게 청구되기도 하는지...정정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액에 사업소득 0원 + 근로소득(전&현직장 급여) 이렇게 되어 있도라고..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액에 근로소득이 또 잡힌건가..?ㅠㅠ
이전에 미납한 내역은 없어ㅠㅠ
바빠서 제대로 못알아봤는데 월급의 3/2이상을 내라는게 너무 걱정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