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 시작할 때
매니저 왈 : 첫 3개월 동안은 임금의 10% 떼고 준다 (수습 개념인가봄)
대신 이후 7개월차 월급부터 3개월간 110% 지급
좀 띠용하긴 했지만 어차피 오래 일할 생각이었으니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ㅇㅋ 함
근데 저번달까지 일하고 (딱 7개월) 장사 안된다고 잘림
나는 110% 준다는 게 그 전에 뗀 10% 를 다시 돌려준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떼서 없어진 거고
그 후부터 3개월간 110% 를 준다는 거였는데 내가 저번달까지만 했으니 한 번 밖에 못 받는 거래
이게.. 맞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