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이번에 전세집 나가면서 전세대출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은행 대출은 내 이름으로 했어도 임대인이 직접 갚는거니까 퇴거날 그냥 잔금만 받고 나가면
은행에서도 대출에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임대인이 알아서 나 퇴거한후에 대출금은 갚을거고 대출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하는데
은행에서는 임대인이 대출을 은행에 넣고 잔금도 받고나서 퇴거를 하라고 만약 임대인이 안갚으면 내가 큰일난다하거든
뭐가 맞는거야?
은행까지 입금이 다 들어간거 확인하고 나가고 아니면 점거해야하는건강?
그리구 임대인한테 통보를 뭐라고 말해야하지
그냥 퇴거 00.00.00날에 잔금 00원 은행에 대출 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ㅎㅎ 하면 되려낭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괜히 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