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마지막 급여 정리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세전 급여에서 따로 때고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도 따로 적용해야 되는거지?
세전이 200만원이면
8월 급여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연말정산 해서 나오는 차감징수세액도 따로 추가해야 되는거지?
아니면 8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공제 안하고 연말정산 해서 나오는 차감징수세액만 적용하는거야?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8월 말까지 다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