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큰 기대 안거는게 낫긴 한게
이번 일처럼 되게 시큰둥한 반응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한국 공관이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긴 해
범죄랑 관련해서 크게 2개 측면으로 보자면
1. 너네가 범죄 피해자일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치자
범죄자를 잡아와야 배상도 받고 처벌도 할거자나
근데 베트남 영토는 베트남 정부의 완전한 관할 하에 있고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관할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
이걸 주권존중원칙이라고 해
그래서 현지에 있는 한국 공무원들이 경찰마냥 범죄자를 찾으러 다닐수가 없어
베트남 내에서의 수사, 체포, 재판 다 베트남 권한이기 때문에 현지 당국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돼
아마 그래서 통역만 제공해줄 수 있다고 그런걸거야
다만 그 나라가 외국인이라고 수사를 뭉개거나 범죄자 잡고도 똑바로 처리를 안하면 그땐 외국인대우의무 위반이라 한국이 나설수 있어
2. 너네가 어쩌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실 웃기게도 한국 공관은 이때 해줄 수 있는게 더 많아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36조에 따라서 한국은
한국인이 구속됐을때 즉시 통지받을 권리
구속된 한국인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
구속된 한국인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권리를 가져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이 나라로서 갖는 권리기 때문에
베트남이건 어디건 함부로 뭉개지도 못해
결론: 외국에선 생각보다 나라 덕보기 힘드니까 조심하자